헌법재판소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0% “기본권 침해 경험”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법 앞의 평등’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헌법재판소가 31일 창립 28주년을 맞아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552명의 81%(5,306명)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항(11조)이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헌재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국민의 기본권, 헌법재판제도, 사회적 갈등의 원인과 치유방법’을 주제로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국민들이 평등권을 침해 받는다고 여기는 원인으로는 ‘사회지도층의 특권의식 때문’이라는 응답(복수응답 가능)이 2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평등한 사회 구조적 문제’ 20.8%, ‘원칙 없는 법 집행’ 16.4%, 그리고 ‘물질만능주의 풍토’와 ‘연고주의 만연’이 각각 15.4%와 12.9%로 뒤를 이었다.
국민 10명 중 3명(30.5%ㆍ1,997명)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 받은 적이 있다”고도 답했다. 기본권 침해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가 가장 많이 지목됐는데, 피해 응답자 중 609명(30.5%)이 꼽았다. ‘사생활 비밀의 자유’(27.2%ㆍ543명)와 ‘통신비밀의 자유’(23.5%ㆍ469명), ‘집회ㆍ결사의 자유’(21.5%ㆍ430명)도 흔히 침해되는 권리로 꼽혔다.
하지만 기본권 침해를 당하고도 3명 중 2명(67.1%ㆍ1,340명)은 권리 구제를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까 봐’ 청구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3.2%(445명)였고,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되어서’ 19.4%(260명), ‘헌법소원재판 제도 자체를 몰라서’ 16.3%(218명), ‘헌법소원심판 청구절차를 잘 몰라서’ 14.5%(194명) 등이었다.
헌재의 역할에 대해선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53.3%(3,493명)로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권력에 대한 통제’19%(1,247명), ‘사회적 갈등해소’15.5%(1,016명), ‘헌법수호’ 12.1%(796명)가 뒤이었다.
손현성 기자 hshs@h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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