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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농심 비상임 법률고문으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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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농심 비상임 법률고문으로 취업

입력
2016.09.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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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승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농심 비상임법률고문으로 취업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김 전 실장을 포함해 총 55건을 심사한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김 전 실장은 이 가운데 53명의 취업승인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실장은 이달 중으로 ㈜농심에 취업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위는 김 전 실장에 대해 퇴직 전 업무와 취업예정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취업제한 결정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의 업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내려진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돼 2015년 2월 물러났다. 비서실장 임명 직전인 2008년부터 5년간 ㈜농심의 비상임 법률고문을 맡아왔던 걸 감안하면 그의 이번 취업은 복직에 가깝다.

한편 이번 취업심사 결과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3급 상당 직원은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과장으로, 국가안보실 별정직 3급 상당 직원은 ㈜공항철도 기획지원본부장으로 취업이 허용됐다. 이밖에 국무총리비서실 별정직 고위공무원은 ㈜연합자산관리 감사로, 경찰청 치안정감은 ㈜SK 비상임경영고문으로 취업가능하다는 심사결과가 나왔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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