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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하청업체 60%이상 기본급 법정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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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하청업체 60%이상 기본급 법정기준 미달

입력
2016.09.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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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하청업체 3곳 중 2곳에서 일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46개 하청업체 중 31개 업체가 급이 낮은 노동자에게 올해 최저임금(6,030원)에 미달하는 기본급을 지급했다. 10개 업체는 2015년 최저임금(5,580원), 3개 업체는 2014년(5,21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을 지급했다.

인천공항지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복지비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업체도 있다”며 “부채 절감을 추진하는 인천공항공사가 업체를 방패 삼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책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공사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올해 4월과 6월 급여명세서. 4월에 비해 6월 기본급이 인상됐으나 식대, 교통비 등은 삭감되거나 항목이 없어졌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제공
인천공항공사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올해 4월과 6월 급여명세서. 4월에 비해 6월 기본급이 인상됐으나 식대, 교통비 등은 삭감되거나 항목이 없어졌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제공

실제 수하물 유지보수 용역업체 A사 소속 노동자는 올해 4월 114만원이었던 기본급이 6월 156만원으로 올랐으나 식대와 교통비, 체력단련비 등이 삭감되거나 폐지됐다. 공제액도 늘면서 실지급액은 219만원에서 218만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항목에는 연장시간근로ㆍ휴일근로 임금, 식대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인천공항지부 관계자는 “공항 이용객이 두배가 늘었으나 2008년 이후 환경미화 인력을 전혀 늘지 않고 있고 보안경비는 1년을 일하나 15년을 일하나 인건비 차이가 거의 없다”면서 “이는 모두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3단계 건설사업으로 인해 생기는 채무를 절감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인건비와 복지비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측은 “협력사 노조(인천공항지부)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인천공항공사는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등 최저임금법상 도급인 책임을 위반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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