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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고기에 안전마크 붙여 판매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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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고기에 안전마크 붙여 판매한 일당

입력
2016.09.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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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가짜 HACCP마크 부착 유통 업자 5명 적발

200억 상당 대형마트ㆍ유치원 등에 납품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대구지방경찰청 제공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대구지방경찰청 제공
가짜 해썹 인증마크
가짜 해썹 인증마크

무허가 냉동창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에 가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해썹) 마크를 붙여 대형마트와 유치원 등에 납품한 양심불량 축산물 유통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8일 허위 해썹 마크를 붙여 CP·해썹) 마크를 붙여 200억원 상당의 축산물을 유통한 혐의(축산물관리법 위반 등)로 축산물유통업체 대표 황모(42)씨를 구속하고 직원 4명을 불구속입건햇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달서구의 무허가 냉동 창고 등 2곳에서 한국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해썹 인증 사실이 없음에도 제품에 해썹 인증 마크를 붙여 대구ㆍ경북지역 대형마트와 유치원 등 75곳에 202억 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했다.

경찰은 냉동창고에 보관하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600㎏도 압수했다.

해썹은 식품 원재료 생산부터 유통ㆍ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위생관리체계로, 소비자들은 통상 해썹 인증 마크가 부착된 식품은 안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선물용 등 각종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지자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불량식품 근절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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