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8일 “오늘 판결을 사법적 결정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소재 경남도 서울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이것을 순수한 결정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지사는 특히 “재판장이 납득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서 판결을 했다”며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홍 지사 측에 1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이 부정확해 증거능력이 떨어지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홍 지사는 윤 전 부사장이 돈을 건넬 때 의원회관 지하주차장을 통해 건물로 들어왔다는 진술과 관련해 “심지어 들어오는 입구가 폐쇄돼 있었는데, 나중에 그것은 기억(진술)의 착오라고 얘기했다”며 “또 나하고 만나는 약속을 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전혀 안 했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또 “정치자금법 양형을 다 보라”며 “1년 6개월 동안 발을 묶어두겠다는 것인데 그 양형이 적정한지 법조기자들은 대법원에 가서 물어보라”며 재판부에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홍 지사는 “앞으로 여태 해왔던 대로 도정에 전념할 것”이라며 “사형 선고를 받거나 수천억 원의 비자금 의혹을 받고도 극복한 분도 있는데, 나하고 상관 없는 일에 발이 얽매여서 내가 갈 길을 가지 않고, 주저앉거나 돌아서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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