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했던 홍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앞에 위치한 경상남도청 서울본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오늘 재판은 사법적 결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성완종 리스트'가 터질 그 즈음(작년 4월), 내가 대통령 경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 같은데 만약, 그 이야기가 없었다면 아마 '성완종 리스트'에 내 이름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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