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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계좌 빌려 준 변호사도 스폰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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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계좌 빌려 준 변호사도 스폰서 의혹

입력
2016.09.0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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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장검사에 1000만원 빌려줘

2006년 서울지검서 함께 근무

변호사 개업 후 수백억대 벌어

술ㆍ밥값 등 부적절 관계 가능성

2. 나도 이용당했다 주장

“부장검사와 부적절 관계였다면

미공개정보 사건 무혐의 됐을 것

돈 빌린 일, 속이고 말하지 않아”

검찰 조직이 '스폰서 검사'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 안에 있는 '서 있는 눈'에 대검 건물이 비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검찰 조직이 '스폰서 검사'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 안에 있는 '서 있는 눈'에 대검 건물이 비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스폰서 검사’ 의혹이 제기된 김형준(46)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그가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46ㆍ구속)씨와의 금전거래 통로로 활용했던 박모(46) 변호사를 둘러싼 의문도 커지고 있다. 김 부장검사와 과거 검찰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박 변호사는 한때 김씨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박 변호사가 김 부장검사의 또 다른 ‘스폰서’였다는 의심도 제기되는데, 그는 “나도 오히려 이용당했다”고 부인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5기)의 한 기수 후배인 박 변호사는 2006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에서 함께 근무했다. 이듬해 박 변호사가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에도 두 사람은 상당한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60억대 사기ㆍ횡령 혐의로 고소된 김씨는 박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는데, 이들을 연결해 준 이도 김 부장검사였다. 다만 박 변호사는 6월 20일 김씨 사건에서 손을 뗐다.

당초 박 변호사가 주목된 것은 김 부장검사가 3월 8일 김씨로부터 1,000만원을 빌릴 때, 박 변호사의 아내 명의 계좌를 이용했기 때문이었다. 앞서 2월 3일에는 김 부장검사의 요청에 따라 김씨가 두 사람의 단골 술집 종업원 K씨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김 부장검사 본인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였다.

그런데 1,000만원 차용 하루 전인 3월 7일, 김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한테서도 1,0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다음날 김 부장검사는 박 변호사 아내의 계좌번호를 알려줬고, 김씨가 “천만원 맞지. 처리했다”고 하자 “잠시 변통”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 변호사로부터 잠시 ‘급전’을 빌렸다가 김씨 돈으로 갚은 것이다.

김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를 김씨에게 소개해 주고 목돈도 주고받은 사실 등은 두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가깝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판ㆍ검사로 일하다 변호사로 개업하면 수입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옛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계산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일이 반복돼 간혹 부적절한 유착 관계가 맺어지기도 한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개업 후 개인사업과 주식투자 등을 통해서 수백억원대의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그가 김 부장검사의 또 다른 스폰서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 11월 박 변호사는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7,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로 수사 의뢰됐는데, 이 사건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된 점은 예사롭지 않다. 당시 합수단장이었던 김 부장검사가 해당 수사를 부적절하게 지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변호사와 관련자 등을 모두 조사했으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로선 자신이 수사했던 피의자한테서 1,000만원을 빌리고 사건 소개까지 하는 부적절한 처신을 한 셈이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한국일보에 ‘스폰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김 부장검사와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무마에 대해) 얘기한 사실이 없다. 부적절한 관계였다면 오히려 그가 있었을 때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되지 않았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1,000만원 빌리는 일도 제대로 말하지 않고 속이고… 이게 스폰서와 검사의 관계냐”며 “내가 이용당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대검 특별감찰팀은 이날 김씨가 실소유주인 J사의 ‘바지 사장’이었던 한모(46) 전 대표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김 부장검사와 접촉한 것으로 지목된 서울서부지검 소속 검사 등에 대해선 소명자료를 제출받았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500만원을 송금받은 술집 종업원 K씨의 소재도 파악 중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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