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원,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기각…경찰, 재신청 검토
알림

법원,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기각…경찰, 재신청 검토

입력
2016.09.26 08:12
0 0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빈소가 마련됐다. 뉴스1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빈소가 마련됐다. 뉴스1

25일 숨진 농민 백남기(69)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백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해 경찰이 검찰을 통해청구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에 적시된 압수·검증 대상 2가지 중 시신 부검 부분만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사망 원인이 밝혀졌거나 부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사인을 규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부검 필요성과 상당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검영장이 기각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진료기록 압수만 따로 집행하기보다 검찰과 협의 후 시신 부검 부분까지 포함해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물대포에 맞은 이후 중태에 빠졌다가 25일 숨진 백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백씨 유족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백씨 사인이 경찰 물대포에 의한 외상임이 명백하므로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며 반대해왔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