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전산자료를 민간에 넘기고 12억원에 이르는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금융업체 중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곳도 있어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을 조장한 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6년간 주민등록전산자료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행자부가 각종 협회, 은행, 채권 추심업체 등 민간기관에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한 대가로 사용료 12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자부가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해 받은 사용료는 연도별로 2011년 4억7,815만1,340원(41곳), 2012년 2억7,377만6,610원(30곳), 2013년 1억5,910만8,720원(19곳), 2014년 1억6,114만6,170원(24곳), 2015년 1억727만5,770원(19곳), 2016년 1~7월 1,896만4,590원(10곳)이다.
주민등록전산자료가 제공된 민간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각종 협회와 보증보험사, 연세대학교의료원 인하대병원 등 의료기관, 국민은행 하나은행을 비롯한 은행 등으로 파악됐다.
행자부는 제공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재가공되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해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받는 채권 추심사 중에는 불법 추심을 일삼은 회사들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백의원은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금융업체 중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 의원은 “행자부의 민간기관 주민등록전산자료 수수료 장사는 법적인 근거 등을 떠나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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