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율적 학칙 개정 허용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해 취업이 무산될 뻔했던 조기 취업 대학생들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관련 학칙을 자율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조기 취업한 학생들에게 학점 인정이 가능하도록 학칙 개정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26일 각 대학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취업 사실만 증명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교수가 학점을 인정했지만, 이런 관행을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해석하면서 하반기 취업이 확정됐거나 취업 예정인 대학졸업 예정자들이 대거 입사 취소 위기에 몰렸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 대학이 조기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예외 규정을 학칙에 새로 반영할 경우,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과정 운영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고등교육법 조항에 따라 취업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인정과 관련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면 학점 인정이 학칙을 어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장 이번 학기 취업자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조기 취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며 “단 특례 규정을 정할 때 교육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학점 부여 요건과 절차 등을 충분히 마련하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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