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완구(66ㆍ사진)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27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성완종의 사망 전 인터뷰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고 폭로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망 전 언론 인터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이 수사를 받던 당시 이 전 총리에게 원망의 감정을 갖고 있었던 만큼 이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1심은 올 1월 “성완종의 인터뷰 녹음파일의 진실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ㆍ청양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2013년 4월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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