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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구속영장 기각… 검찰의 ‘무리수’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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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구속영장 기각… 검찰의 ‘무리수’였나

입력
2016.09.29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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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등과 함께 불구속 기소 유력

‘560억 탈세’ 신영자 추가 기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홍인기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홍인기 기자

검찰이 1,75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9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로선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 반면, 롯데그룹은 ‘총수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면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새벽 3시50분쯤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신 회장을 소환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 수사팀은 엿새 만인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최근 10년간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400억원),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 모녀(100억원대)를 계열사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총 500억원대의 급여를 부당 지급한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또, 2005~2013년 서씨 모녀 및 신영자(74) 롯데재단 이사장 측에 롯데시네마 매점 독점 운영권을 제공, 770억원대의 수익을 챙기도록 하고 롯데쇼핑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적용됐다. 신 회장의 범죄사실에는 2009~2010년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한 계열사들에 480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부분(배임)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날 신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신속ㆍ정확한 수사로 특별수사의 모범이 되겠다”고 자신해 왔던 검찰로선 체면을 구기게 됐다. 검찰은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사유해 왔다”면서 신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해 왔으나, 그의 신병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남은 의혹들에 대한 수사 동력도 급속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12월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재벌 비리 수사였다는 상징성도 있었던 만큼, 이번 영장 기각은 검찰에게 더욱 뼈아픈 대목으로 남게 됐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지만, 이번 영장 청구까지도 심사숙고를 거친 만큼 그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 검찰 안팎에서는 다음달 중순쯤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 등과 함께 신 회장을 일괄 불구속 기소하면서 롯데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검찰은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0%를 편법 증여받고 560억원대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신 이사장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이 인정한 액수로 우선 기소했고, 향후 탈세액이 정확히 산정되면 공소장 변경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았던 신 이사장은 35억원대 배임수재 및 47억원대 배임ㆍ횡령 등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서씨도 297억원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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