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첫 날인 28일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에서 걸려온 수천통의 문의 전화로 몸살을 않는 등 관가는 새로운 법에 적응하느라 혼란스러운 하루를 보냈다.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경찰에 5건, 권익위에 1건 등 총 6건이 접수됐는데,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수사대상 1호가 될 전망이다.
이날 권익위의 전화 라인은 밀려드는 문의 전화로 먹통에 다름없었다.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신설된 청탁금지제도과 9개의 모든 전화는 계속 “통화 중”이라는 안내만 나왔고, 청탁금지상담센터와 부패공익신고센터도 상담원과 통화를 위해 최소 10분 이상 기다려야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도 김영란법 전문 상담원을 7명 추가 배치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끊기 무섭게 걸려 오는 전화에 직원들이 노이로제를 호소하고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권익위 홈페이지에도 개별 사례별 법 위반 여부를 묻는 글이 이날 하루만 2,000개 이상 올라와 김영란법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맞춰 법 적용 대상인 관가는 ‘몸 사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주변 식당들은 이날만큼은 줄을 서지 않고 바로 식사할 정도로 한산해 김영란법의 위력을 체감케 했다. 세종청사 주변 식당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와 가까운 식당가 코스요리 전문점은 빈자리가 유난히 많았다. 한 일식집 관계자는 “평소 15개 룸이 다 예약으로 찼지만 오늘은 점심 3팀, 저녁 1팀이 전부”라고 했다.
‘돌다리’를 두드리며 관가가 몸을 사린 덕분인지 신고 건수는 많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경찰에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경로당 회장 등을 초청해 관광과 점심을 제공했다는 신고를 비롯해 경찰관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서면신고2건이 접수됐다.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신고 등 112신고도 3건 접수됐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해 종결됐다. 권익위 서울사무소에도 1건의 서면신고가 접수가 접수됐으나 신고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