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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이자 두달 밀렸다고...집 빼앗는 은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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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이자 두달 밀렸다고...집 빼앗는 은행들

입력
2016.10.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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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10채 중 3채 2개월 연체 직후 매각 절차…제윤경 의원 “야만적인 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개인사업을 하는 김모(61)씨는 2010년 은행에서 살고 있는 서울 강서구 아파트를 담보로 5억3,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10년간은 이자만 납입하고 향후 20년간은 원리금을 나눠 갚는 조건이었다. 매달 139만원씩 이자를 꼬박꼬박 갚아오다 5년이 지난 지난해 갑자기 어려워진 자금사정 탓에 이자를 내지 못했다. 그렇게 연체를 한 지 고작 두 달. 은행에서 아파트 압류 통지서가 날라왔다. 부랴부랴 급전을 마련해 이자 연체분을 갚았지만 소용없었다. 은행 측은 “일단 연체가 되면 빌린 돈을 전액 갚아야 한다”는 대출계약 조항을 들이밀었다. 김씨는 은행측의 경매 진행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은행들이 저금리로 유혹하며 경쟁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늘려가고 있지만, 연체 고객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재빨리 ‘우산’을 빼앗고 있다. 김씨처럼 연체기간이 고작 3개월도 안 되는 고객들의 주택에 대해 담보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전체 10건 중 3건에 달한다.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한 조치”라지만, 지나친 얌체 상술이라는 비판이 비등하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2~2015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년 동안 대출자의 연체를 이유로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한 건수는 총 3만517건에 달했는데, 이중 8,759건(28.7%)의 연체기간이 ‘60일 초과~ 90일 이하’였다. 연체가 두 달이 넘자마자 집을 압류했다는 얘기다. 연체기간 넉 달(120일) 이내에 담보권이 실행된 사례는 절반에 육박(48.4%)한다.

제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은행의 채권 관리 편의를 위해 두 달만 연체해도 집을 경매에 넘겨 가족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은 야만적인 일”이라며 “부실 주택대출의 43%가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LTV)이 50% 미만의 우량 채권이고 대부분 일시적 유동성 문제로 연체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기회를 주면 원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큰 대출의 경우에도 서둘러 담보권을 행사하면서 많은 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는 “자금사정이 잠시 어려워져 고작 300만원 가량을 연체했을 뿐이고 늦었지만 연체이자를 모두 갚았는데, 살던 집을 내놓아야 하는 처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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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공통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연체 발생 2개월 뒤부터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연체 3개월 직후부터 담보권을 실행하고 있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다른 국세체납, 사인간 채무 등으로 담보물에 압류가 진행되면 은행도 담보권 실행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연체 3개월 전에 담보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개 이런 경우에 해당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연체 2개월 직후 은행의 담보권 행사는 외국 사례에 비해 짧은 것은 아니다”면서도 “예외적인 경우 상환을 최대 6개월 미뤄주는 프리워크아웃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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