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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사기’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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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사기’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 무죄

입력
2016.10.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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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용되는 인센티브 이용”

정부 지원제도 추천 대가로 스타트업(Start-upㆍ신생 벤처)들로부터 과도한 지분을 받아 챙겨 기소된 호창성(42) 더벤처스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박남천)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호 대표와, 같은 회사 김현진 투자협상담당 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팁스(TIPSㆍ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아주겠다며 스타트업 5곳에서 29억원 상당의 회사 지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팁스는 중소기업청이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더벤처스 같은 벤처투자사가 신생업체를 추천하고 보증금 형식으로 1억원을 투자하면 중기청이 최대 9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검찰은 호 대표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컨설팅 등 명목으로 정상 범위보다 많은 지분을 받아 챙겼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창업팀을 모집ㆍ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은 투자업체의 권한이자 임무”라며 “호 대표가 팁스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증거가 없고 직무범위 내에서 적법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또 “벤처 기업은 단순히 자본이 아닌 기업의 지식ㆍ노하우, 유ㆍ무형의 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지분이 결정되는 만큼 (더벤처스도)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인센티브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벤처창업 1세대인 호 대표는 2010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엔터테인먼트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비키닷컴’을 설립하고 이를 2013년 일본 온라인쇼핑업체 라쿠텐에 2억달러에 매각해 벤처업계에서 신화적 인물로 통했다.

호 대표 측 관계자는 “검찰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팁스 제도를 올바르게 평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호씨가 일부 스타트업 대표의 이의제기를 묵살하고 지분을 챙긴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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