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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할당제’ 노르웨이는 육아휴직 비율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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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할당제’ 노르웨이는 육아휴직 비율 97%

입력
2016.10.1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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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육아휴가 기간 중 일부 남편이 꼭 쓰도록 법제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빠 육아휴직제도를 가장 잘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곳은 북유럽이다. 1993년 노르웨이에서 처음 도입한 ‘아버지 할당제(daddy quota)’ 영향이다. 70년대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부모휴가를 부여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 기간을 나눠 쓸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이를 발전시켜 성 평등과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부부휴가 중 일정 기간을 반드시 남성이 쓰도록 제도를 다시 한 번 정비한 게 아버지 할당제다.

아버지 할당제는 ‘사용하거나 없어지거나(Use or Lose)’ 방식이다. 남성이 이 기간만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장된 부모휴가 기간 가운데 그만큼이 소멸된다. 여성이 대신 사용하거나 돈으로 보전 받을 수 없다. 아버지에게 할당된 휴가 기간 동안 급여가 전액 가까이 보장 되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더 강력하다. 노르웨이는 아버지 할당제 도입 전 3%에 불과하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최근 97%까지 뛰었다. 95년 스웨덴, 99년 덴마크, 2000년 이탈리아도 차례로 제도를 도입했다.

기업 유인책을 제도로 마련한 곳도 있다. 일본은 남성의 육아 참가를 촉진하는 사내 정책을 펼치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기금 예산에서 일정액을 지원한다. 1년마다 50만엔(약 546만원)씩 2년까지 준다. 아버지 할당제는 따로 없지만 모성휴가와 별도로 아동돌봄휴가가 있어 부부가 동시에 아이를 돌볼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아동돌봄휴가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는 해당 직원의 아이가 1세가 될 때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부모휴가를 부여하는 영국은 자녀 출생 후 첫 2주는 반드시 엄마가 휴가를 사용해야 하지만 나머지 기간은 부모가 공유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이 각각 25주 선택할 수 있고 첫 39주만 법정 최소임금이 지급된다. 프랑스는 모성휴가 16주, 부성휴가 11일, 입양휴가 10주가 유급으로 보장된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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