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무탓 뇌심혈관계 질환
30개월간 1071명…산재 4위로
장시간 근무가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병이 요통과 근골격계 질환, 진폐에 이어 4위의 산업재해로 등장했다. 이 질병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근로자가 최근 30개월 동안 1,071명에 달했다. 근로자 사망 원인으로는 진폐 다음인 2위를 기록했다. 산재 인정이 점차 스트레스 등 정신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입수한 ‘뇌심혈관계질병 직종별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에서 밝혀졌다. 뇌심혈관계 질병은 만성 과로로 인한 뇌경색, 심근경색증,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해리성 대동맥류가 포함된다. 이런 질병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근로자는 2014년 441명, 2015년 441명에 이어 올 상반기 현재 189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2013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뇌심혈관계 질병에 대한 산재 기준을 ‘발병 전 3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근무’로 바꾼 뒤 처음 공개된 통계다.
뇌심혈관계 질병보다 산재 인정이 많은 질병은 요통(2,800여 명), 근골격계 질환(2,100여 명)과 진폐(1,100여 명)였다.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진폐(420여 명) 다음으로 많은 290여 명이었다.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산재 인정을 받는 직종은 매우 다양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운전기사가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ㆍ전기 및 생산 현장 종사자(38명), 단순 작업을 반복하는 제조업 종사자(33명), 경비원 및 검표원(20명), 영업직원(17명), 주방장 및 조리사(1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용득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최장 근로 시간이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는 현실에서 만성 과로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뇌심혈관 질병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해도 인정 조건이 까다롭고,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법정 근로시간(주 당 52시간)을 넘게 일한 신청자 중 산재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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