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감서 “상관ㆍ동료 확인”
軍 “군기교육대는 기록 안 남아”
김영우 의원, 병역세 도입 거론
방송인 김제동씨의 ‘영창’ 발언이 14일 또다시 국정감사장을 달궜다. 이날 국회 국방위 종합국감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김씨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군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과 맞물려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한 장관은 “저 발언을 한 분(김제동)에 대해 재조사를 벌였지만 영창에 간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인을 했고, 당시 함께 근무한 상급자 등에게도 확인을 했는데 (영창을 갔다는) 그런 주장이나 증언이나 자료가 없다”며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로는 (김씨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김씨가 1994~1996년 육군 50사단에 복무할 당시 동료와 상관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 5일 의혹을 제기한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김씨가 ‘13일 영창은 기록에 안 남는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기록에 남게 돼 있다”며 “군기교육대는 1주일 이하로 가기 때문에 영창이 아닌 군기교육대라고 주장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논란이 말끔히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일 토크쇼에서 “15일 이하로 군기교육대에 가거나 영창에 가면 원래는 기록에 남기지 않는 법”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당초 “웃자고 한 말을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다”며 한 발 물러선 듯했던 태도에서 달라진 것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영창과 달리 군기교육대에 다녀온 것은 군 인사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한 방송에 출연해 “단기사병(방위병) 근무시절 장성들이 모인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별넷(군사령관)의 배우자를 아줌마라고 불렀다가 13일간 영창에 갔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군복무 면제자에게 병역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공론화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갈등으로 홍역을 치러왔고, 국방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 갖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크다”며 “병역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군사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과 현역병 복지사업에 쓸 수 있다면 사회적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의 모병제 주장과 맞물려 내년 대선국면에서 김 위원장의 주장이 얼마나 반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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