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난임 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임신 기간 중에도 원하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또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최대 2년 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임 치료 휴가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노동자의 요청이 있으면 사용자는 연간 3일의 난임 치료 무급휴가를 줘야 하고, 난임 치료 휴가를 사용했다고 불리한 대우를 해선 안 된다. 또 현재 공공부문에서만 시행 중인 임신기 육아휴직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했다. 다만 전체 휴직기간은 출산 후 육아휴직과 합해 1년으로 제한했다.
이밖에 육아기 노동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이는 제도 역시 단축기간과 사용 횟수를 확대했다. 단축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사용횟수는 2회에서 최대 3회까지 필요한 시기에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육아는 남성과 여성 모두의 역할이라는 인식을 심기 위해 ‘육아휴직’이라는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했다.
고용부는 또 올해 9월말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5,398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3.2%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역시 7.9%를 돌파해 전년 동기대비 2.3%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종업원 10인 미만 사업장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 동기대비 42.2% 증가하는 등 중소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전년 동기대비 61.0%,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전년 동기대비 55.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남성 육아휴직자의 절반 이상인 2,580명(69.2%)이 집중됐고, 인천과 충남 역시 6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업종별로 제조업, 건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많았다.
‘아빠의달’(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이용자 수는 1,87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했다. 고용부는 아빠의달 사용이 늘어난 것은 통상임금 100% 지원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등 경제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고, 내년 하반기부터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달 제도를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생애주기별 지원을 제도화해 여성고용률 제고, 일ㆍ가정 양립, 저출산 해소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녀고용평등을 위해서는 아빠들의 육아참여 역시 중요한 요소인 만큼 아빠들이 육아 관련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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