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로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19일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38명을 모집했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소장에서 첫 제품 구매, 배터리 점검, 새 기기 교환, 다른 기종 교환 등으로 네 차례나 매장을 방문해야 했다고 지적하고 “매장을 방문하는 데 지출한 경비, 새 제품 교환에 든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 신뢰감 상실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삼성전자가 제품 하자의 원인을 성급하게 결론지었다”며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리콜을 단행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신중한 절차 없이 안일한 판단으로 배터리만 바꾼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교환해줬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측은 재산적 손해는 원고 개인별로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정신적 손해는 상식적으로 분명하기 때문에 제품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판례를 고려할 때 승소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률사무소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오는 2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해 24일 법원에 소장을 1차 접수하고 이후 2, 3차로 추가 소송단을 모집키로 했다. 소송비용은 1인당 1만원이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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