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수석 “검찰 수사 진행 중 고려”
국감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
“野大라 동행명령 표결 못 막아”
정진석, 청와대에 메시지 전달
靑, 우병우 교체 보도 일축
“가능성 0% 아닌 마이너스”
오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우 수석이 불출석 할 경우 여소야대 국회 상황이라 동행명령 표결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메시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우 수석이 불출석 방침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국회의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 수석은 국회 운영위에 제출한 사유서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관례가 없다는 그간의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우 수석이 국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원내 다수인 야당 요구에 의한 동행명령장 발부안 표결 및 의결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뜻을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달했다. 김 수석은 “알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우 수석이 국감을 이틀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낸 데에는 당분간 그를 교체할 생각이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국감 증인 출석을 앞두고 박 대통령이 우 수석을 교체할 것이란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 청와대는 가능성 자체를 일축했고 이날까지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조만간 우 수석을 물러나게 할 가능성은 0%도 아닌 마이너스(-)%”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 측도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법이나 절차대로 야당에서 강하게 요구를 하면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피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당초 동행명령장 발부에 신중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이재정 원내대변인 긴급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진작에 사퇴했어야 할 당사자가 이를 불출석 이유로 밝힌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저희는 불출석 사유에 부동의하니 당일(21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할 것이고, 여야 합의해 동행을 강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국회 경호직과 행정직 직원 2명이 청와대에 우 수석을 데리러 가게 된다. 만약 우 수석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1항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향후 우 수석이 동행명령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그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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