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부 등 근거자료 확보 주력
체육특기생, 학교장이 허가 땐
출석 모두 인정돼 해소에 의문
최순실(60)씨 딸 정유라(20)씨의 부실한 고교 출결 상황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25일 서울시교육청은 정씨가 2012년부터 3년 동안 재학한 서울 강남구 청담고등학교에 대한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씨가 고교 재학 당시 출석 인정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정씨는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30여 일간 학교에 나오지 않고도, 승마협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해당 학교에서 정씨의 출석 인정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출석부, 생활기록부, 공문, 학교장 결재서류 등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석이 출석으로 인정된 일수와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자료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결 조작과 정씨에 대한 특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점검에는 체육특기생을 관리하는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 장학사 1명과 학생 학업 성적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1명,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체육과 장학사 1명 등 총 3명이 투입됐다.
근거 서류가 출석 인정 일수와 일치한다고 해도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다.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 관계자는 “체육특기생의 경우 공문 등을 제출하면 학교장 재량에 따라, 또 개인훈련을 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학교장이 허가하면 결석 일수에 상한선 없이 모두 출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일반 학생은 학교장이 정한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수료 또는 졸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2014년 정씨가 고교 3학년에 재학할 당시 수업 일수는 193일이었다. 학교장에게 허가 받아 출석으로 인정 받은 결석 일수는 수업 일수의 절반이 넘는 130일 남짓이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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