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공무원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피해를 호소하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꽃 소비에 직접 뛰어들었다.
26일 태안군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위축된 꽃 소비를 늘리기 위해 공무원부터 ‘1테이블, 1플라워’ 운동을 펴기 시작했다. 공무원들은 제각기 자신의 책상에 동양란 등 화분을 손수 구입해 올려놓고 업무를 보고 있다.
태안군내 국화 장미 양란 등 화훼 재배면적은 165㏊(214 농가)로 충남의 37%, 전국의 3%를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호접란의 경우 경매시장에서 유찰되는 사례가 잦고, 낙찰가도 30~50%가량 떨어지는 등 화훼농가의 피해가 현실화 했다.
군 관계자는 “각 부서 직원들이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는 뜻에서 직접 꽃을 구입하는 이른바 꽃 생활화 운동을 펴고 있다”며 “각 기관ㆍ단체에도 협조를 요청하는 등 보다 많은 주민들이 꽃 소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복 기자 cjb@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