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 명의로 작년 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우리 돈 3억원이 넘는 유로화를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이 돈으로 독일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적법한 신고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28일 강원도 평창 용평면 도사리 일대 토지를 모 은행 압구정중앙지점에 담보로 맡기고 유로화 대출을 받았다. 이 은행이 유라씨 땅에 대해 설정한 채권 최고액은 28만9,200유로(당시 환율 기준 약 3억7,000만원)이다. 은행이 통상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줄 때 실제 대출액보다 20% 가량 높게 담보권을 설정하는 점을 감안하면 정씨는 약 25만유로(3억2,000만원)를 빌린 것으로 추정된다. 정씨가 담보로 내놓은 토지는 도사리 824(1,197㎡)와 848(9,309㎡), 산 184(6만474㎡), 산 191(5만㎡), 산 191-1(3만8,200㎡), 산 191-2(7,007㎡), 산 193(2만7,967㎡) 등 7필지다. 정씨는 해당 필지를 모친 최씨와 공동 소유하고 있어 실제 돈을 빌린 주체는 최씨로 추정된다. 최씨 모녀는 평창 땅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독일에서 호텔과 주택 등을 매입하는 데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을 구할 때 36만 유로쯤 들었는데, 은행의 예금담보와 강원도 부동산을 담보로 해 서울에서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최씨는 “정식 절차를 거쳐 구입자금을 들여왔다”고 주장했지만, 법 위반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해외 직접투자와 부동산취득 등을 사유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때는 금액에 상관 없이 외국환은행 등에 투자 목적 등을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반출액 10억원 이하일 경우)이다. 특히 외국환거래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을 어기고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원은 이날 최씨 모녀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조세포탈,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