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인정보 보호” 거부에
野 “참여정부 땐 사례 있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야 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는 ‘최순실 게이트’청문회로 마무리됐다. 최순실(60)씨 의혹의 몸통 격인 청와대가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 꼬리 자르기에 나섰지만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야당 의원들의 청와대 압수수색 요구에 “검찰은 아무렇게나 수사할 수 없고, 아무렇게나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최순실 특검 방식과 관련해선 황 총리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며 여당 손을 들어줬다.
종합정책질의 마지막 날인 28일 예결특위에선 최씨와 차은택(47) 전 문화창조융합본부 단장의 청와대 출입기록 제출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예결특위원장은 “청와대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감추는 자가 범인’이란 말이 있는데, 국민들의 의심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청와대는 기록제출에 대해 “전례가 없다”고 버텼으나, 2005년 행담도 비리사건과 러시아 유전개발 사건 당시에는 청와대 출입기록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당시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의 요구에 따라 청와대가 출입기록을 줬다”고 지적했다.
최씨가 딸 정유라씨 명의로 된 강원도 평창 일대 토지를 담보로 25만유로(3억2,000만원)의 외화대출을 받아 독일로 유출시킨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정재호 민주당 의원은 “외화대출은 담보가 설정되면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되는데, 최씨는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독일 현지에서 외화를 받았다”며 “송금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편법”이라고 특혜 의혹을 주장했다.
황 총리는 “(국정농단) 핵심에 있는 자가 외국을 돌면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온당치 못한 일”이라며 “수사와 수사 외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씨를 반드시 대한민국 수사 당국에 출두하게 하고, 법정에 서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등 국민이 납득하도록 철저히 처단하겠다”고 밝혔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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