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최순실(60)씨를 31일 오후3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통보 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씨가 귀국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조사방침을 밝힘에 따라 최씨의 범죄 혐의를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를 할 시간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점도 검찰이 소환조사를 서두른 이유로 꼽힌다.
최씨는 앞서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에서 브리티시에어웨이 항공편을 이용해 30일 오전7시 37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최씨는 이날 자신을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국민에게 좌절과 허탈감을 안겨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씨 소환 직후인 31일 오후4시 최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다고 예고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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