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미술품 수사전문 검찰수사관 구속기소
진술서 작성 강요하고 허위 공문서 보내
"위작설 헛소문 내지 마라" 위협하기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이우환(80) 화백 작품의 위작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의 직무와 관련 없는 화랑업계 인사들을 소환조사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검찰 수사관 최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11월 이우환 화백 작품 유통에 관여한 화랑주 및 미술품 거래상 등으로부터 위작설 확산이 수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미술업계에서 위조미술품 수사 전문가로 알려진 최씨는 자신이 위조 미술품을 수사하는 것처럼 가장해 감정평가원에서 서양화 감정위원장을 맡은 송모씨를 검찰청으로 불러 비공개자료인 평가원 내부문서를 제출 받았다.
최씨는 이어 위작설을 주장하는 미술관 관장 송모씨도 소환해 "당신 왜 헛소문을 내고 다녀. 사실이 아닌 것을 소문 내면 혼난다"며 위작설은 실체가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기도 했다. 최씨는 송씨에게 위작설에 대한 진술을 포기하라고 다그쳐 “이우환 위작사건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받아쓰게 했다.
그는 지인의 민사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수사와 관련 없는 접견요구 공문서를 보내고, 새마을금고에는 허위 수사협조 요청공문을 보낸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는 2013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두환 추징팀 소속으로 위작 사건과는 무관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우환 화백 위작 총책으로 지목된 화랑 운영자 현모(66)씨 등을 기소했다. 반면 이 화백은 경찰 수사에서 위작으로 판정된 작품들을 모두 자신이 그린 진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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