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노인 수천명을 등친 협동조합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A협동조합 대표 홍모(48) 씨와 전국 16개 지역 지사장과 직원 23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홍씨 등은 올해 3월21일부터 9월말까지 16개 전국 지사장 등과 공모해 노인 3,600명을 상대로 11만원인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44만원 상당의 만병통치약 세트상품으로 강매해 1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홍씨 등은 제조일자도 표기하지 않은 더덕엑기스 등 가공식품을 당뇨, 고혈압, 아토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선착순 300명에게 농산물세트를 1,000원에 판매한다는 홍보해 노인들을 끌어 모은 뒤 신규 조합원을 모집해오면 연간 최고 5억2,000만원의 배당금을 준다고 속여 제품을 팔았다.
피해 노인들은 높은 배당금을 준다는 소리에 지인, 가족을 조합원으로 모집하고, 제품까지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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