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헌법 조항 들며 “불가” 주장
선관위 “선거 관련법 오해” 지적
“선거법상 30일 전 사퇴하면 가능”
여권 지도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하면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인 여야 잠룡들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해석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 나왔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야권의 박 대통령 하야 요구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 대통령이 하야하면 법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지자체장들은 아예 대선에 출마 못한다. 이 분들의 참정권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68조 2항과 ‘공무원의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한 선거법 제53조 1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은 “선거법 제53조 2항은 ‘공무원이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 하는 경우 30일 전에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5조 4항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선거는 ‘보궐선거 등’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며 “대통령이 하야한 경우 이는 보궐선거이므로 지자체장도 선거일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출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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