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아/사진=올댓스포츠 홈페이지.
[한국스포츠경제 박종민] 일본 언론도 김연아가 체육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의혹을 타전했다.
일본 보수지 산케이신문은 21일 '피겨여왕 김연아, 최순실의 사업인 늘품체조를 거부해 보복 당했다'는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이 매체는 KBS의 보도를 인용, "김연아가 박근혜 대통령의 친구인 최순실의 측근이 관련된 정부 관련 사업 행사에 참가를 거부해 보복을 당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케이신문은 "관련 행사가 최순실 측근인 차은택 씨가 고안한 늘품체조 시연회였다"며 "이 체조는 정부 예산 3억5,000만 원이 투자됐고 2014년 11월 시연회엔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연아도 시연회 참여를 요구 받았지만 자신의 이미지에 맞지 않고 당시 일정이 많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며 "이후 대한체육회가 선정하는 2015년 스포츠 영웅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었지만 '나이가 젊다'는 규정에 없는 이유로 제외됐다"고 전했다.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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