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적 반대 여론에 불구하고 23일 서울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를 공식 체결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GSOMIA 체결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지 27일만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GSOMIA를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대로 바로 서명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23일 (체결이) 이루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측에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일본 측에서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나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양국이 협정에 서명하면 서면 통보 절차 후 협정이 곧바로 발효된다. 2012년 밀실추진 논란으로 협정 서명 직전 무산됐던 GSOMIA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간 여건이 조성되면 재추진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돌연 입장을 바꿔 속전속결로 진행해 논란을 불렀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30일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 불참하며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다. 국무회의에는 GSOMIA안 외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도 상정돼 의결된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야권 일각에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특검법 재의 요구안이 아니라 공포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공포 절차를 밟게 됐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