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후 첫 한일 군사 협정
거센 반대 여론 속 최종 서명
北核 등 정보력 강화 기대에도
국정농단 어수선한 정국 속에
27일 만에 속전속결 체결로
유사시 한반도 진출 우려에
국민 감정도 악화 ‘후폭풍’
정부는 23일 국내 반대 여론 속에서도 결국 일본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다. 1945년 광복 이후 일본과 맺은 첫 번째 군사협정이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디딤돌을 제공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정부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따른 어수선한 정국에 속전 속결로 협정 체결을 강행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다.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이날 곧바로 발효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이 막판에 무산된 이후 4년 5개월만이며, 정부가 지난달 27일 GSOMIA체결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지 27일만이다.
GSOMIA는 국가 간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을 담은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보호 원칙, 파기 방법, 분실 대책 등을 정하고 있다. 교환하는 정보는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문서는 물론 장비와 기술까지 거의 모든 형태를 망라하고 있다. 교환할 수 있는 비밀 등급은 2~3급이다. 정보 전달은 정부 대 정부 간 경로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문서 형태의 비밀은 이중 봉인된 봉투에 담아야 하는 등의 정보전달 방법도 적시했다.
한국은 고위 탈북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입수한 대북정보(HUMINTㆍ휴민트)와 정찰기로 수집하는 감청ㆍ영상정보(SIGINTㆍ시긴트)를 일본에 제공한다. 대신 일본은 정찰위성(5기)과 이지스함(6척), 해상초계기(77대), 탐지거리 1,000㎞ 이상의 지상레이더(4기) 등이 잡아낸 북한의 탄도 미사일 움직임과 관련한 정보를 한국과 공유할 것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또 정보 수집이 어려운 북한의 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한일 양국이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군사정보를 교환하게 됐지만,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중시해 온 미국의 대(對) 동북아시아 전략에 말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여전하다. 무엇보다 안보법제 시행으로 역할을 키우고 있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의 길을 터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5월 나카타니 겐(中谷元) 당시 일본 방위상은 “유사시 자위대가 북한 핵ㆍ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의 영토를 ‘한반도의 휴전선 이남’으로 보고 유사시 자위대를 북한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일본의 입장도 변함이 없다. 과거사 반성 없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향해 가는 일본에게 우리의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장기적으로 우리 안보에 위협 요인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 같은 국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협정을 강행하면서 향후 한일 관계에 대한 국민 감정을 악화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반일감정을 신중하게 살피고 관리해야 하는데, 국민 정서를 무시하는 모양새로 협정을 강행해 앞으로 한일 협력마다 반발이 나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전날 GSOMIA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국정운영 자격도 없는 대통령에 의한 졸속·매국 협상”이라며 맹비난했다. 국방부는 한일 GSOMIA가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추진됐다는 지적과 관련, “나름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조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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