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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朴 뇌물죄’ 초강경 수사… 김수남 검찰총장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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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朴 뇌물죄’ 초강경 수사… 김수남 검찰총장이 주도

입력
2016.11.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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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ㆍ안종범 등 공범 적시

“공소장에 뇌물죄 포함” 의견 내

법무부에 수사 보안 유지시키자

최재경 “너무한 것 아니냐” 반응

김수남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김수남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피의자 대통령’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23일 삼성에 이어 24일 롯데와 SK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한 배경에 대해 검찰은 “뇌물죄 확인 차원”이라며 박 대통령이 주 타깃임을 숨기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친 검찰의 초강경 태세는 바로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검찰과 청와대가 ‘극한 충돌’로 치닫게 된 분수령은 역시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였다. 일요일인 20일 이들 3명의 구속기소가 예정됐던 만큼, 법무부와 대검찰청 주요 간부 및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휴일인 19일에도 대부분 출근했다. 공소사실 정리나 수사결과 발표 등의 ‘사전 조율’을 위해서였다.

그런데 법무부는 대검의 보고 문건에 적잖이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등의 공소장 전문이 아니라, 공소사실 개요만 간략히 담겼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수사대상이라는 사건의 특성상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는 “결과만 보고하라”는 김 총장 지시에 따라 수사 진행 도중 대검 보고를 최소화했었다. ‘일선 검찰청→대검→법무부’의 보고체계로 인해 법무부도 수사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는데, 수사결과에 대해서까지 대검이 ‘보안’을 유지했던 것이다.

검찰은 막판까지 최씨와 안 전 수석을 제3자 뇌물죄의 ‘공범’으로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혐의는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해도 무방할 만큼 수사가 이뤄졌지만 법리 적용에 이견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김수남 총장과 이원석 부장이 ‘뇌물죄도 포함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등에 대해 줄곧 “뇌물죄 적용은 어렵다”고 했던 검찰이 최근 180도 돌변해 뇌물혐의 입증에 박차를 가하는 배경에 검찰 최고 수장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4개 부서가 동원된 수사본부 내에서 기업 관련 수사는 특수1부가 총괄하고 있다.

이를 전해들은 최재경 민정수석은 ‘검찰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지난달 30일 박 대통령의 ‘구원 투수’로 신임 민정수석에 오른 그는 친정인 검찰과 청와대 사이에서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려 애썼으나, 수사 분위기를 살펴보려 해도 워낙 보안이 철저해 애를 먹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 수사결과 발표 전날까지 공소장도 보지 못하고, 뇌물죄 적용 얘기마저 흘러나오자 더욱 더 난감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3자 뇌물수수 부분은 공소장에 담기지 않았다. 수사팀 내 신중론 탓인지, 법무부와 대검의 논의 끝에 보류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수사결과 발표 직후 내놓은 반박문에 “검찰이 최씨 등에게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취득죄 등을 적용해 기소했고”라는, 사실과 다른 문구가 포함된 데에는 이러한 속사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웅 법무장관(21일)과 최 수석(22일)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한 것도 그 여파일 가능성이 크다. 검찰 수사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직자의 도리’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한계를 동시에 느꼈을 법하다. 검찰과 박 대통령의 갈등은 수사결과 발표(20일)로 폭발했지만, 그 전날에 이미 전주곡이 울렸던 셈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김성환 기자 bluebird@ hankookilbo.com

조원일 기자 callme11@ 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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