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여성 공판 과정서 드러나
“식별은 불가능”… 유출도 없어
배우 엄태웅(42)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사지업소 여종업원 권모(35)씨가 업주 신모(35)씨와 짜고 엄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열린 권씨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이 공동공갈 등 기존에 알려진 혐의 외에 이런 내용을 공소사실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씨는 올 1월 경기 성남시 소재 한 오피스텔 내 마사지업소에서 엄씨와 성매매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6개월여 뒤 엄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공동공갈ㆍ무고ㆍ성매매)로 기소됐다. 신씨는 성매매를 미끼로 권씨와 함께 엄씨에게서 1억5,000만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동공갈ㆍ성매매 알선)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엄씨가 권씨를 지명해 예약한 사실을 알고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영상의 존재를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을 통해 영상을 분석했으나 화소가 낮고 음질이 나빠 엄씨의 성관계 영상인지 식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영상이 유출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공판에서 권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으나 신씨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는 몰카의 화소가 낮아 (제대로 찍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9일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앞서 엄씨는 성매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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