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전 경기 안양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의 피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 박성인)는 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46ㆍ중국 국적)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범 가능성이 적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해 죄책이 무겁다”며 “중국으로 도주해 형사처벌을 피하고 피해 회복도 안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발적 범행이 인정되고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1997년 4월11일 오전 1시쯤 안양시 만안구의 한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여주인 A(당시 41세)씨와 다투다 부엌에 있던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1991년 12월 밀입국해 국내 체류하던 강씨는 범행 이튿날 당국에 밀입국을 자진 신고, 강제 출국 당하는 형식으로 중국으로 도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6년여 뒤인 2003년 6월 돈 벌이를 위해 신분을 세탁, 재입국했다가 지난 7월 수원시에서 검거됐다. “강씨가 술김에 한국에서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고 말했다”는 강씨 지인의 신고가 결정적 단서가 됐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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