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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국조위원장, ‘우병우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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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국조위원장, ‘우병우 방지법’ 발의

입력
2016.12.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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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안 나오는 증인 압박 위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이 우병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이 우병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국정조사 시 증인 출석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김 위원장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는 증인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통신사, 기타 기관에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주소와 출입국 사실, 전화번호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정조사 동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사무처가 동행명령 집행에 협조 요청을 보낼 경우 관할 경찰서는 이에 응해야 하며, 국회사무처직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앞서 국조특위 1ㆍ2차 청문회에서는 최순실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최순실은 동행명령에 거부했고, 우 전 수석은 스스로를 행방불명 상태로 만들어 출석요구서ㆍ동행명령장을 받지 않았지만, 이들의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었다.

증인들이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모욕죄를 적용해 법적 처벌을 강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사후 처벌일 뿐 사전에 증인을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이 같은 맹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김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현행법의 한계를 명확히 깨닫게 됐다”며 “출석을 거부한 증인들을 반드시 불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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