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ㆍ상속세 신고액 공제율 7%로
10억원 신고하면 부담 3.3% 늘어
3년 보유 토지 매각 땐 공제 혜택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유의를
서울 강남에 사는 60대 자영업자 김모씨는 최근 시가 5억원의 강동구 소재 A아파트(전용면적 84㎡)를 아들에게 서둘러 물려줬다. 내년부터 증여ㆍ상속세 세제혜택이 축소돼 세금을 아끼려면 이달 안에 물려주는 게 좋다는 주변 세무사의 권유를 접하고 나서다. 그는 “올해 증여하면 세금이 7,200만원이고 내년엔 7,440만원이었다”며 “연말까지 증여계약서 작성과 등기이전만 끝내면 세금 240만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해 급하게 절차를 마쳤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대비한 부동산 ‘세(稅)테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17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부동산 업계는 특히 ▦증여ㆍ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시점 변경 등을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에게 관련 세부 내용과 절세전략을 들어 봤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증여ㆍ상속세의 신고세액 공제율이 10%에서 7%로 줄어든다. 1982년 도입된 신고세액 공제는 납세자가 기한 내 증여ㆍ상속세를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상속세는 사망 후 6개월, 증여세는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안에 세금을 신고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올해 증여세 10억원을 신고하면 세액의 10%(1억원)를 공제받아 최종세액이 9억원이지만, 내년부터는 공제율 7%(7,000만원)가 적용돼 납부할 세금이 9억3,000만원으로 증가한다. 황재규 신한은행 세무사는 “최종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보다 3.3% 가량 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때문에 증여 시점을 연말 이전으로 당기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은 “시기 조절이 불가능한 상속과 달리 증여는 이달 안에 증여를 실시하고 내년 3월말 전에 신고하면 10%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공제 요건이 세금납부가 아닌 ‘신고’이기 때문에 당장 증여세를 납부할 목돈이 없더라도 ‘12월 증여→3월 말 이전 신고’ 절차를 밟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비사업용 토지 매각은 내년 이후로 미루는 게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내년부터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 나대지(빈 땅) 등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보유 기간(최소 3년 이상)에 따라 양도차익(매각가-취득가)의 10~30%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때 일반세율(6~38%)에 10%포인트를 더한 16~48%의 세율로 과세하고 공제는 적용되지 않았다. 특별공제 여부를 정하는 토지보유 기산일이 ‘2016년 1월 1일’부터였기 때문에 공제 조건(최소 3년 이상)을 충족하는 게 불가능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기산일이 ‘토지 취득일’부터로 바뀌면서 실제 토지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3월 2억원에 구입한 충청권 소재 임야를 올해 7억원에 처분하면 양도차익 5억원 전액에 세금이 부과돼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2억4,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내년에 매각하면 10년 이상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30%)를 적용 받아 1억5,000만원을 공제 받고,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8,000만원 가량 줄일 수 있다. 원종훈 팀장은 “현재 비사업용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잔금 납부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내년으로 미루는 게 좋다”며 “계약시기 조정만으로도 억 단위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유민준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내년 기준 토지보유 기간이 9년인 분들도 1년을 더 기다려 최대 공제(30%) 요건인 10년을 채우고 2018년에 매각하는 게 좋다”고 귀띔했다.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신설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현재는 1억5,000만원 초과 시 모두 동일하게 최고세율 38%가 적용됐으나, 내년부터 5억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40%로 높아진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제 세율은 44%에 달한다.
김태희 KEB하나은행 세무사는 “비사업용 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나 주택을 매각하고 있다면 잔금 납부일을 최대한 올해 안으로 앞당겨 양도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권유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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