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 문제의 7시간 동안의 행적을 남김 없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전 단계를 준비하는 수명재판부(주심 강일원 재판관)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기일에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측에 석명권(釋明權)을 행사했다. 석명권은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입증을 촉구하는 재판부의 권한이다. 헌재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 보장 의무를 위배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를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경과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떠올리면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특별한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박 대통령)도 기억이 남다를 것”이라며 “(구체적인 행적에 대해)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문제의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와 ▦그 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처리했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처리한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업무를 시각 별로 밝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와 보고를 수용한 시각,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지시한 내용이 무엇인지도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준비기일을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 안보실 등에 확인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60ㆍ구속기소)씨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도 심판정에 서게 됐다. 수명재판부는 양측이 공통 증인으로 신청한 최씨, 청와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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