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수감 현장서 심문”
버틸 경우 강제 출석은 못 시켜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비선실세 최순실(60ㆍ수감중)씨 등 핵심 증인들이 잇따라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비난 여론이 커지자 ‘구치소 현장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22일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서 “26일에 국조특위 전원이 구치소에 가서 현장 청문회를 통해 심문하겠다”며 “오전에는 최순실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오후에는 안종범, 정호성이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정 농단의 핵심인물로 수감 중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주요 증인들이 동행명령장 발부, 검찰 고발 등의 압박에도 꼼짝하지 않은 채 출석을 거부하자 직접 찾아가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이날도 김 위원장은 최씨 등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오후까지 출석을 명령했지만 거부당했다.
구치소 현장 청문회는 15대 국회에서 진행된 전례가 있다. 1997년 4월 7일 국회 한보 국정조사특위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을 상대로 청문회를 가졌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정태수 리스트’의 존재와 1992년 대선 자금 지원설 등을 파고 들었지만, 정 회장은 “모른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증언만 해 ‘자물통’이란 별명까지 얻었다.
이번 구치소 청문회의 경우 여야가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새누리당 비박(박근혜)계 의원들의 집단 탈당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 장제원 황영철 하태경 위원 등이 청문회에 앞서 탈당하면 특조위 구성 자체가 바뀔 수 있다. 설사 현장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증인들이 나오지 않겠다고 버틸 경우 강제로 끌어낼 방법이 없다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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