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시험엔 헌법 과목 추가
인사혁신처, 공무원채용 제도 변경
내년부터 국가직공무원 5급 공채 과목에 헌법이 추가되고, 7급 공채 영어과목은 토익과 텝스 등으로 대체된다. 또 면접에는 개인발표 등이 도입되고,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은 없어진다.
28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 채용제도 변경 확정안에 따르면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헌법 과목은 객관식이며,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현행 이틀간 치러지는 면접은 진행기간을 하루로 줄이는 대신 1일 집중면접방식과 심화 집단토의, 개인발표 등이 도입된다.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면접 준비기간은 줄어드는 대신 압박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현재 수험생 간 토의로만 진행하는 집단토의에 면접위원이 직접 참여해 질문을 하는 심화집단토의와 면접위원의 압박질문이 포함된 개인발표 등으로 직무능력을 평가한다.
7급 공채시험은 실제 영어 활용능력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돼 온 영어 과목을 없애고 텝스, 토익 등의 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한다.
검정시험 점수는 원서접수 때 내야 하나 필기시험 전날까지 취득한 성적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성적유효기간은 3년이다. 단 9급 공채는 영어과목 시험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7ㆍ9급 공채에서 만점의 0.5∼1.0%의 가산점을 주는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제는 폐지한다.
정보화자격증은 그 동안 수험생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 중 이용을 제한해오던 화장실 이용은 사전 신청을 하면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화장실이용 사전신청제를 내년 경력 경쟁채용부터 시범 실시한다.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은 수험생은 원서접수 때 미리 신청하고, 별도의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며, 화장실 이용 시 소지품 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한편 내년도 국가직공무원 공채 선발규모는 5,372명인 올해보다 12.1% 늘어난 6,023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1981년 6,870명 이후 가장 큰 채용 규모다.
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