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22명 중 2명 중도하차, 2명 구속, 1명 수사 중
뇌물, 알선수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줄줄이 비리와 불법 행위 등으로 중도하차, ‘역대 사상최악 의회’ 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28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제7대 시의회 개원 이후 시의원 22명 가운데 2명이 뇌물공여와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중도하차 했다. 또 알선수재 등 혐의로 2명이 구속되고, 지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1명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시의원이 당선 무효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수사중인 시의원들 마저 의원직을 잃을 경우 전체 시의원의 20%가 중도하차, 기초의회 사상 유례없는 사태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지난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유영오 전 부의장은 상고심을 포기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유 전 부의장은 지난 4월 총선을 열흘 앞두고 같은 같은 당 후보를 돕기 위해 교회에서 후보자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앞서 지난 10월 기업의 불법대출을 도운 뒤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 받은 황기승 시의원이 2심에서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황 의원이 지난 2012년 7월 25일 천안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던 이모씨와 공모해 금융회사 등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여해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결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앞서 지난 5월 지인이 운영하는 방범용 CCTV 업체에 일감을 밀어주고 댓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알선뇌물약속)로 불구속 기소된 조강석(47) 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법정구속 했다. 조 의원은 시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해 2012년 초부터 2014년 11월까지 약 2년간 특정 업자에게 7억1,900여 원 상당의 CCTV 설치 사업 47건을 알선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복자 전 시의원(비례대표)은 지난해 6월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낙마했다. 이 전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1,900만원을 건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시의원들의 일탈과 추문이 이어지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시의회의 개혁과 구속된 시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 중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천안경실련 등 천안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알선뇌물약속과 알선수재 혐의로 시의원 2명이 법정구속 되는 부끄러운 사태 발생했다”며 천안시의회의 각성 촉구와 함께 매달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 351만원의 의정비 지급을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시의회는 뒤늦게 자정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9월 재선 이상 의원을 주축으로 사법 처리를 받은 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일부 초선의원들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11월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겨우 통과 시켰다.
조례안 통과로 향후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의원에 대해 구체적인 징계와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이 가능해 졌다. 또한 조례에서 정한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본회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징계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신설돼 의원들은 비위 정도에 따라 경고, 공개 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은 “제7대 시의회가 일부의 일탈 행위로 시민이 요구하는 윤리수준을 지키지 못해 안타깝다”며 “시의원의 윤리를 강화하는 조례를 만들고 이를 지켜나가면서 시민의 바램을 이루어 내고, 사랑 받는 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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