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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뉴스] 손지창의 ‘모델 X’ 급발진이 주목받는 이유

입력
2017.01.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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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문가 “운전 부주의라 하기엔 미심쩍은 부분 있어”

전기차는 초반 토크 높아 급발진할 경우 더 위험

국내에선 내연기관 차 포함 급발진 인정 사례 ‘제로’

배우 손지창씨가 본인 SNS에 올린 급발진 추정 사고 사진.
배우 손지창씨가 본인 SNS에 올린 급발진 추정 사고 사진.

주차장 나무 벽을 뚫고 몸체 3분의 1 가량이 처박힌 흰색 자동차.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배우 손지창(47)씨가 최근 SNS에 올린 사진과 사연을 계기로 급발진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문제의 차량은 세계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인 테슬라(Tesla)의 스포츠유틸리티(SUV) ‘모델 X’. 손씨는 지난해 9월 자택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차가 갑자기 굉음을 내며 벽을 뚫고 거실까지 돌진했다고 주장하며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반면 테슬라는 급발진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테슬라는 지난 2일 본보 모클팀 문의에 대한 이메일 답변에서 “블랙박스 등 여러 증거를 살펴본 결과 손씨가 가속페달을 100% 밟아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운전자와 제조사 간 날선 공방은 급발진 논란 때마다 벌어졌지만, 이번엔 대상이 전기차여서 더 큰 관심이 쏠린다. 더구나 테슬라는 올해 한국 진출을 앞두고 있다. 자동차의 미래로 일컬어지는 전기차도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급발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걸까.

지금까지 전해진 양측의 주장만으로는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다만 일부는 테슬라의 주장처럼 “100% 운전자 부주의”라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사)법안전융합연구소의 최영석 결함분석 전문위원은 “(손씨가) 주차장에 들어서기 위해 차의 속도를 거의 정지 상태까지 줄였을 텐데 그 상황에서 다시 가속페달을 100% 꾹 밟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손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미국 내에서 이와 유사하게 일어났던 7건의 테슬라 급발진 의심 사고를 더해 집단소송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델 X의 앞부분에는 충돌을 막아주는 장치들이 있다. 출처: www.tesla.com
모델 X의 앞부분에는 충돌을 막아주는 장치들이 있다. 출처: www.tesla.com

색다른 견해도 있다. 급발진 여부에 관계없이 차가 앞의 장애물을 인식해서 멈췄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건 문제라는 주장이다. ‘모델 X’ 앞부분에는 레이더와 카메라, 센서 등이 달려 있어 충돌이 감지되면 스스로 차를 세우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전문가인 ㈜베라시스 이진연 부사장의 말이다. “손씨가 SNS에 올린 사진을 보니 흰색 벽을 뚫었다. 어두운 상황에서 갑자기 밝아지면 백화현상이 일어나 카메라가 흰색 벽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럴 때를 대비해 레이더를 달아놨는데, 이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급발진이 아니더라도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차는 벽을 들이받지 않았어야 했다.”

최근 차에 전자장비가 늘어나면서 급발진 신고 사례도 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1년 34건이었던 급발진 추정 사고는 2012년 136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해마다 100건이 넘는 급발진 사고가 접수되고 있다. 여기에 전기차까지 가세했다.

전기차는 힘이 구동 장치에 전달되는 과정이 내연기관 차에 비해 단순해 급발진이 일어날 확률이 낮다고 알려져 있다. 요즘 나오는 내연기관 차는 엔진과 구동 장치 사이에 각종 전자 제어 장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비해 전기차는 전기모터와 이를 제어하는 컨트롤러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급발진이 일어나면 전기차가 더 위험할 수 있다. 엔진은 일정 수준의 회전수에 도달해야 최대토크가 나오는 반면, 전기모터는 회전수에 상관없이 처음부터 일정한 최대토크를 발휘한다. 따라서 전기차는 가속페달을 밟는 순간 최대토크가 바로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멈춰 있는 상태에서도 폭발적인 가속력을 낼 수 있다. 손씨의 테슬라 모델 X는 정지상태에서 100㎞/h까지 3.1초면 도달한다. 이는 6.3ℓ V12 엔진을 단 페라리 F12 베를리네타와 같은 수치다.

국내에서도 전기차의 급발진 논란이 있었지만 내연기관 차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과실로 좁혀지는 중이다. 전기차 보급대 수가 가장 많은 제주도에서 2015년 12월 르노삼성의 전기차 SM3 Z.E.의 급발진 의심 사례가 두 건 발생했다. 한 대는 주차하려는 순간 굉음과 함께 세탁소로 돌진했고, 다른 한 대는 마트 주차장에서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운전자들은 차의 결함을 주장했지만, 현장과 차량 조사 결과 모두 운전자 부주의로 결론이 났다. 지난해 2월 제주시 해안동에서 동일 차종이 갑자기 후진해 승마장으로 진입한 사고 역시 변속기를 중립에 넣어 생긴 사고로 조사됐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전기차를 포함해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원고인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급발진의 경우 페달이 있는 운전석 아래쪽에 조명과 블랙박스 카메라를 설치해 운전 부주의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운전자가 비용을 들여 이렇게까지 방어하기는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다. 2005년 김영란 전 대법관이 탄 현대 에쿠스가 후진하다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김 전 대법관은 어깨와 머리에 타박상을 입었다. 진상조사에 나선 현대차는 모든 과실을 운전기사의 책임으로 결론을 냈다. 아울러 리스사인 현대캐피탈은 김 전 대법관에게 사고 차보다 배기량이 0.5ℓ 큰 신형 에쿠스(3.5ℓ)를 제공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고의 경우 리스사는 대차를 제공하고 신차 교환은 해주지 않는다.

미국은 이미 토요타를 통해 급발진 관련 홍역을 한 차례 치렀다.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서 렉서스 ES 350이 180㎞/h 넘는 속도로 급히 가속해 타고 있던 일가족 4명이 사망했다. 당시 토요타는 매트가 페달에 끼었다고 주장하는 등 차의 결함을 부인했다. 미 법무부는 FBI와 공조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전자 제어 장치의 결함이 드러났다. 이 사태로 토요타는 1,000만 대 넘는 차를 리콜했고, 12억 달러의 벌금에 합의했다.

테슬라는 토요타처럼 대중적으로 많이 팔린 차는 아니지만, 급발진이 인정될 경우 파장은 이에 못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씨의 사건과 움직임이 주목받는 이유다.

조두현 기자 joe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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