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조사관들이 활동 이어가
“하루라도 더 빨리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선 2기 특조위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8일 서울 마포구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실에서 만난 김경민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를 비롯한 10여명의 조사관은 지난해 9월 30일 특조위 활동이 공식 종료된 후에도 매일 ‘세월호특조위조사관모임’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달 발의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언제 통과될 지 기약이 없지만 이 법에 따라 출범할 제2기 특조위가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특조위는 참사 핵심 의혹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수사ㆍ기소권 없이 조사권만 가진 기구로서 태생적 한계를 안은 탓이다. 특조위는 참사 당시 군과 해경간의 무선통신기록(TRS) 등 진상규명의 핵심 기록을 정부에 끊임없이 요청했지만 번번이 반대에 부딪혔다. 특조위에는 소환권이나 자료 강제수집권조차 없어 제재할 수가 없었다. 때문에 조사관들은 지난해 광화문광장에서 농성까지 하며 자료를 받아냈지만 진상조사는 지지부진 할 수밖에 없었다.
제도적 한계보다 더 답답한 것은 정치적 방해였다. 정부와 여당은 특조위가 참사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겨냥할 때마다 반대하고 나섰다. 2015년 11월에는 특조위 전원위원회가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업무 적정성에 관한 조사 착수를 의결하자 여당에서 추천한 비상임위원들이 사퇴하는 등 곳곳에서 정치적인 분란이 야기됐다.
지금 이들에겐 공식 조사권도 없고 ‘특조위’ 이름을 단 활동조차 불법이다. 그럼에도 조사관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일념 하나로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조사를 하는 대신 그 동안의 조사 자료를 정리하고 2기 특조위가 풀어야 할 과제들을 선정하는 작업이다. 모두 사비를 들여 진행 중이다.
김 조사관은 “2기 특조위가 언제 생길 지 장담할 수 없지만 반드시 수사권이 있는 강한 기구가 발족해 1기의 아쉬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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