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분(分) 단위의 행적을 설명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박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국민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 대통령 탄핵 사유라는 국회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설명하라고 지난 달 22일 요구했고, 박 대통령과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약 20일에 걸쳐 답변서를 작성했다. 답변서에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지시ㆍ보고 내역과 당일 동선 등이 분 단위로 담겼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날의 행적을 굉장히 상세하게 담은 장문의 답변서인 만큼,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며 “증거 자료들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 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당일 오전 청와대 관저에서 밀린 서면 보고서들을 검토했고, 세월호 탑승객이 전원 구조됐다는 초기 허위 보고와 오보 때문에 대응이 늦었다고 청와대는 주장해 왔다. 박 대통령 측은 9일 “오보가 나와서 박 대통령이 안심하고 계속 서류를 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구하느냐에 온통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다른 것을 생각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의료 시술 등 다른 일정 때문에 세월호 대처가 늦었다는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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