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18세 투표권’ 선거법 개정안, 1월 본회의 처리 사실상 무산
알림

‘18세 투표권’ 선거법 개정안, 1월 본회의 처리 사실상 무산

입력
2017.01.11 15:28
0 0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들과 틴즈디모(TeensDemo) 관계자들이 만 18세 선거권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만18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대통령,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선거권을, 그리고 만 16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교육감 선거권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청소년들의 정당가입 허용과 함께 정치참여로 인한 불이익 방지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들과 틴즈디모(TeensDemo) 관계자들이 만 18세 선거권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만18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대통령,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선거권을, 그리고 만 16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교육감 선거권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청소년들의 정당가입 허용과 함께 정치참여로 인한 불이익 방지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새누리 “지도부 합의 먼저”,

바른정당 “정개특위 꾸려 논의하자”며

안행위 상정 반대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 하는 선거법 개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여야 합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남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안전 및 선거법심사 소위는 9일 해당 법안을 의결해 전체 회의로 넘겼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선거법과 관련해 먼저 지도부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관행을 들어 상정조차 반대했다. 소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에는 ▲선거권ㆍ국민투표권 연령 하향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 허용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새누리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여야간사 간에 협의가 안 된 안건의 경우 위원장이 상정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다”면서 “전체회의 상정은 일단 보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처럼 민감한 사안의 경우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이뤄진 후에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하거나 별도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결 절차를 밟는 게 관행”이라면서 “특히 대선을 앞둔 올해는 더욱더 예민한 시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만 여당은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와 관련,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가 이뤄진다면 그 부분은 따로 떼어 상정을 할 수도 있다”며 처리 의사를 내비쳤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도 “2월 국회 내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차기 대선을 비롯한 선거 관련 법 개정을 총괄적으로 의논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다”면서 안행위에서 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과 여당이 요구해 온 교육감 직선제 폐지 사안을 동시에 정개특위에서 다룬 뒤 자율투표로 결정하도록 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선거 연령 하향조정은 야당에 유리한 반면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여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이들 두 보수 정당은 소위 통과 당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자당 소속 위원들에 대해서는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개인 소신을 따른 결정이었지만, 당 전체의 의견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송은미 기자 mys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