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지도부 합의 먼저”,
바른정당 “정개특위 꾸려 논의하자”며
안행위 상정 반대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 하는 선거법 개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여야 합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남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안전 및 선거법심사 소위는 9일 해당 법안을 의결해 전체 회의로 넘겼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선거법과 관련해 먼저 지도부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관행을 들어 상정조차 반대했다. 소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에는 ▲선거권ㆍ국민투표권 연령 하향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 허용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새누리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여야간사 간에 협의가 안 된 안건의 경우 위원장이 상정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다”면서 “전체회의 상정은 일단 보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처럼 민감한 사안의 경우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이뤄진 후에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하거나 별도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결 절차를 밟는 게 관행”이라면서 “특히 대선을 앞둔 올해는 더욱더 예민한 시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만 여당은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와 관련,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가 이뤄진다면 그 부분은 따로 떼어 상정을 할 수도 있다”며 처리 의사를 내비쳤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도 “2월 국회 내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차기 대선을 비롯한 선거 관련 법 개정을 총괄적으로 의논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다”면서 안행위에서 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과 여당이 요구해 온 교육감 직선제 폐지 사안을 동시에 정개특위에서 다룬 뒤 자율투표로 결정하도록 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선거 연령 하향조정은 야당에 유리한 반면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여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이들 두 보수 정당은 소위 통과 당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자당 소속 위원들에 대해서는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개인 소신을 따른 결정이었지만, 당 전체의 의견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송은미 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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