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망언’으로 논란이 된 김삼환 명성교회 목사의 8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다. 기독교계 언론인들이 김 목사 관련 의혹을 보도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김 목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보도해 교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예장뉴스 발행인 유재무 목사와 윤재석 기자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유 목사와 윤 기자는 2014년 사망한 명성교회 재정 관리자였던 박모(당시 69세) 수석장로가 김 목사의 1,000억원대 비자금을 관리해 왔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교회 측에서 이를 숨기려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명성교회 측은 잘못된 사실을 보도해 교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김 목사의 자금은 교회의 적립금이며, 박 장로의 사망 역시 이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법원은 그러나 명성교회 측이 12년간 800억원 상당의 적립금을 관리하면서도 일반 성도들에게 비밀로 했던 점,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돈을 별다른 재정관리시스템 없이 박 장로 1인에게 관리하게 한 점 등을 들어 의혹 제기가 약간의 과장은 있어도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해 유 목사 등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삼환 목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종교계 멘토로 꼽힌다. 지난해 11월 박 대통령이 민심 수습을 위해 종교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에도 초대됐다. 김 목사는 2014년 5월 한 예배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하나님이 공연히 이렇게 침몰시킨 게 아니다. 나라를 침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그래도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져 큰 비난을 받았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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