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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공식 피해자 18명 늘어 총 27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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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공식 피해자 18명 늘어 총 276명

입력
2017.01.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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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섬유화 유무 기준 3차 판정

“모든 건강영향 반영해야” 지적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끝난후 피해자 임성준군의 어머니 권미애씨가 기자회견중 가해 기업에 내려진 처벌이 너무 가벼워 피해자를 무시한 판결이라며 오열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ankookilbo.com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끝난후 피해자 임성준군의 어머니 권미애씨가 기자회견중 가해 기업에 내려진 처벌이 너무 가벼워 피해자를 무시한 판결이라며 오열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ankookilbo.com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피해자가 18명 추가됐다. 이로써 정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공식인정 받은 인원은 276명으로 늘었다.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는 지난해 2~12월 가습기 살균제 3차 피해조사 접수자 752명 가운데 188명에 대한 판정 결과를 13일 심의했다. 지난해 8월 3차 피해조사 접수자 165명에 대한 심의에 이어 두 번째다. 위원회는 폐 섬유화 유무를 기준으로 18명을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판정했다. 1단계(인과관계 거의 확실) 8명(생존 5명, 사망 3명)과 2단계(가능성 높음) 10명(전원 생존)이다. 3단계(가능성 낮음)와 4단계(가능성 없음)는 각각 10명과 154명, 5단계(판정불가)는 6명이다.

이번 조사에서 1ㆍ2단계 판정을 받은 18명 중 옥시 제품만 사용한 인원은 4명으로 조사됐다. 옥시와 애경 제품을 함께 사용한 피해자 4명, 옥시와 홈플러스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 3명, 옥시와 세퓨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 2명 등이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이 확정된 피해자(1ㆍ2단계)는 2013~2015년 1, 2차 조사ㆍ심의와 지난해 8월 이뤄진 3차 첫 번째 심의까지 합쳐 총 276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1ㆍ2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예용 환경시민보건센터 소장은 “정부는 극히 제한된 관련성 기준으로 피해신고자의 90%를 황당하게 하고 있다”며 “폐질환, 비염, 천식 등 모든 건강영향을 반영한 제대로 된 판정기준을 만들 때까지 정부 판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3차 피해조사 잔여 인원 399명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고, 2018년 상반기까지 4차 피해조사(4,059명 접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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