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가액기준 등 요구는 않기로
권익위 부정적 입장 진통 예고
새누리당과 정부가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3ㆍ5ㆍ10 가액기준’(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이하) 상향이 골자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시행 100여일만에 다시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새누리당은 17일 설 연휴를 앞두고 개최한 민생물가점검 당정회의를 마친 뒤 “정부에 김영란법의 조속한 개정 작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새해 정부 업무보고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검토 지시도 있었다”며 “이런 개정 작업이 조속히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 4당 정책위의장들은 정부에 김영란법 시행 이후 발생한 문제를 점검해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다만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논의하는 만큼, 가액기준 등과 관련한 구체적 개정 요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책위장은 “김영란법의 문제점으로 특별히 농·축산 농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개정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도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당과 경제부처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적이지만,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에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설 명절을 앞둔 26일까지 농ㆍ수ㆍ축산물의 공급 할인 판매를 확대해 설명절 물가를 안정시키기로 했다.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AI) 여파로 가격이 급등한 계란은 농협 비축 물량 600만 개, AI 방역대 안의 출하 제한 물량 중 문제가 없는 2,000만 개, 생산자 단체 자율 비축 물량 1,000만 개 등 모두 3,600만 개를 설 명절까지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배추는 하루 260톤에서 500톤으로, 무는 하루 201톤에서 405톤으로 공급량을 2배 수준 늘려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전통시장 등을 통해 정부 물량을 직접 공급하거나 할인 판매해 소비자 부담을 덜기로 했다. 사과와 배도 현재보다 2~3배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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