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업체로부터 2,400만원 받아
소방장비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장비를 납품 받은 현직 소방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무상 비밀 누설과 뇌물수수, 사기 등 혐의로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소속 A(37)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돈을 준 소방장비 납품업체 대표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호흡보호장비 등 소방장비를 납품 받는 과정에서 업체 대표 2명에게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고 각각 2,100만원과 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실제 납품 받지 않은 소방 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국고 1,800만원 상당을 집행한 후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업체로부터 돌려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을 건넨 업체들은 사전에 제품규격 등에 대한 정보를 얻어 최저가 입찰방식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물품 분할 수의계약 등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 등으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에 적발됐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도 소방안전본부를 압수수색해 최근 3년간 계약 자료 등을 확보하고, 소방장비 납품업체 4곳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A씨 외에도 간부급 소방공무원 등 1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소방장비 납품 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조사 중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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