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ㆍ3사건 내용‘면피용 수정’
유족회ㆍ도민사회 강력 반발
국정교과서금지법 제정 촉구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검정교과서 집필 기준이 확정 발표됐지만 제주에서는 “4ㆍ3 관련 부분이 여전히 축소ㆍ왜곡됐다"며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 요구가 잇따르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8일 공개한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수정과 보완 작업을 거쳐 지난달 31일 최종본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종본 교과서는 현장검토본 공개 이후 일반인, 역사 교원, 국회 등의 의견을 모아 국사편찬위원회ㆍ집필진의 검토와 편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완성됐다.
교육부는 4ㆍ3과 관련해서는 오류가 있었던 4ㆍ3특별법의 명칭을 수정했고, 4ㆍ3평화공원에 안치된 희생자의 위패 관련 내용을 수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본문 하단의 각주가 추가됐을 뿐 현장검토본과 비교해 의미있는 변화가 없는 ‘면피용 수정’에 그치자 4ㆍ3유족회를 비롯한 도민 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4ㆍ3연구소는 1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최종본은 4ㆍ3의 발발 배경, 원인 등에 대한 기술은 여전히 제외됐으며, 공산세력에 의한 폭동이라는 시각도 그대로”라며 “교육부의 면피성, 밀어붙이기식 태도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4ㆍ3희생자유족회도 성명을 통해 “유족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을 철저히 무시한 채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엉터리 교과서를 강제 주입하려는 치졸한 작태에 실망스럽다”며 국정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도 공동 성명을 통해 “문제 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정ㆍ보완 없이 최종본을 공개한 것은 제주4ㆍ3사건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발생했으며 수만명의 민간인이 희생됐다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뜻을 무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교과서 폐지를 요구해 온 제주도교육청은 “내용과 상관없이 국정교과서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 대응을 통해 국회에서 추진중인 ‘역사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의 조속한 처리 등 국정교과서 폐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ㆍ3도민연대도 “4ㆍ3역사를 단 몇 줄로 기술한 교육부의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에 대해 거듭 반대한다”며 “시대착오적, 반민주적, 반교육적 국정교과서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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